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환영합니다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환영합니다
  • 이한욱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
  • 승인 2020.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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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욱
이한욱

한·미 미사일협정이 채택(1979년)된 이래 고체 우주발사체의 사용제한에 대한 한미 미사일협정이 지난 7월 28일 개정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국제규범과 협력질서는 전부 무너지고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만을 앞세우는 불안과 혼돈이 깊게 깔린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도발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우울 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미사일협정을 개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미 미사일협정은 박정희정부시절(1978~9년) 한국이 탄도미사일 ‘백곰’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동북아 안보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성공해 핵보유국으로 가는 동안 우리나라도 2001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시마다 계속해서 고체연료 사용제한에 대한 미사일 지침개정을 요구했음에도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2017년 3차 개정 시에 탄두 중량의 제약이 철폐되면서 우리군은 2t 이상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어 주어서 북한지역의 지하 수십m에 숨은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 운용할 수 있었지만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미국이 액체 추진체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고체연료는 엄중이 제한해 왔었던 것입니다.

로켓추진 방식에는 액체추진 발사체와 고체추진 발사체가 있는데 액체추진 발사체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장착하기 때문에 발사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발사 전 추진체를 세워 1~2시간가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위성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 군사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동도 어려우며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고체추진 발사체는 연료주입 과정이 없이 곧바로 쏘아 올릴 수 있고 추력도 액체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으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하며 비용도 저렴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금 번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인하여 장거리 로켓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리면서 우주산업의 확대는 물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으며 미국이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체계는 모두 고체연료 추진 로켓을 결합하는 방식과 1단과 2단에는 액체연료 추진 로켓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 사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금 번 한·미협정 개정으로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용 발사체는 물론 소형위성개발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되자 북한에서는 경계와 대결의 눈초리를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군이 국내 어디서든 북한권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절대 필요한바 계속해서 한미 정부가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의를 서둘러 해결되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북감시를 위한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좀 더 철저한 대북감시와 함께 주변국 견제도 가능할 것이며 지구 저궤도 10기 이상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거의 공백없이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게 되면 정보 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스스로 안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 준다면 사거리 1,000~3,000km의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할 것이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안보역량이 상승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조속히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한미미사일 협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한욱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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