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미승인’ 결정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미승인’ 결정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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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등학교(이하 전주예술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미승인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주예술고가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교육의 정상화 가능성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미칠 파장 ▲경영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학교법인 노력을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설립 당시 ‘학교경영과 유지’는 학교 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았음에도 작년 학교회계 세입 총액(7,559,868천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8,726천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학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학교 운영의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음에도 학생 모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직을 과원으로 운영하는 등 교직원 감축 등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공과목 축소, 예술계고로서의 정체성 모호 등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급을 감축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국 단위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만큼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북 예술 교육의 독자성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예술고는 전라북도 유일의 예술계열 사립 특수목적고로서, 1995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07년 3개학과 21학급으로 개편하여 현재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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