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동물등록제 안착 활동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소유자들은 시장·군수에 동물등록을 하게 돼 있다.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들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이 외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향후 소유자 변경이나 그 외(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도내 반려인들은 모두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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