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알아보기
<건보상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8.0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5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열이 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해서 소아과에 갔는데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처방만 받았는데 같은 또래 옆집아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라는 걸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액체상태의 약(기관지 확장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일반 또는 초음파형 분무기에 넣어 호흡하게 하는 치료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 시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며, 이 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가.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

  1) 정량식(또는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 < 60mmHg 등)”이 있거나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Wheezing)”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성기 일주일 이내 인정함.

  2)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함.

 나.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증기흡입치료하는 경우

 

 Q.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하루에 몇 번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A. 1일 1회 치료가 원칙이나 소아, 노인, 안면마비, 의식불명 등 일반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천식발작 치료 시에는 1일 3회, 천식지속상태 치료 시에는 1일 6회까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