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전조치로 저수지 붕괴위험 예방
완주군, 사전조치로 저수지 붕괴위험 예방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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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분토저수지 범람전 방수포를 덮어 씌운 모습
소양분토저수지 범람전 방수포를 덮어 씌운 모습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249mm의 강우량을 기록한 완주군 소양면의 한 저수지가 행정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들의 사전 조치로 붕괴되는 위험을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에서는 지난 7일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1시까지 평균 강우량 205.0mm를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가 쏟아져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소양면의 경우 8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무려 51.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우려를 더해줬다.

 완주군은 소양면 죽절리 분토저수지가 범람할 위험에 처하자 이날 오전 9시 43분에 마을주민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분토마을 이장 임성호 씨와 마을주민 임재복 씨 등은 전날에 호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분토저수지 범람 가능성을 우려, 사전에 저수지 둑에 대형 방수포를 씌우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저수지 붕괴 위험을 막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마을이장 등의 선제적 조치로 분토마을은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다행히 저수지가 범람했음에도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945년에 흙댐 형식으로 설치한 분토저수지는 제방 길이 70m에 높이 6.3m로 총 저수량만 12만3천톤에 육박한다. 이 저수지의 유역면적은 98ha에 수혜면적만 15ha에 육박, 자칫 저수지가 붕괴할 경우 적잖은 피해가 우려됐다.

 완주군은 이밖에 죽절제와 응암제 범람 위험이 있다고 보고 8일 오전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호우피해 예방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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