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트 사고 잇따라 발생 인명피해 우려
레저보트 사고 잇따라 발생 인명피해 우려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8.0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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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레저보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레저보트와 관련된 사고가 29건 발생했으며 단속도 4건(원거리 미신고 1건, 보험 미가입 1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조종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보트 사고는 기관 고장이 18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료고갈 5건, 배터리 방전 3건, 부유물 감김과 침몰·조종 미숙이 각각 1건씩으로 대부분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4.6t급 레저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한 40살 A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지인 등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선유도에서 출항했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무면허로 단속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1.13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48살 B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35% 상태에서 조종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6월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타고 나간 50대 C모씨가 적발되는 등 레저보트 활동이 많은 최근에 위반사례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레저보트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어긴 것이다”며 “전문 항해 장비가 없는 레저보트는 오직 조종자의 관심과 주의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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