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해 익산시의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다섯 가지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에서 발암물질 배출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익산시의 지도와 관리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모두 26차례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 점검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익산시 공무원 실무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최재철 장점마을대책위원장은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마을을 찾아와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을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지자체와 도내 정치권들이 적극 나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환경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수흥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