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금품수수 의혹’완주 A중 관계자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금품수수 의혹’완주 A중 관계자 검찰 송치
  • 김혜지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8.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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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유명 사립중학교 전 이사장이 교장과 외부 브로커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자녀 입학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장 등 당사자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배임수증죄로 완주 A중학교 전 이사장 B씨, 부정청탁 혐의로 교장 C씨와 외부 브로커 D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녀의 입학을 부탁하며 B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증)로 A중학교 학부모 E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위장 전입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학부모 1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B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E씨로부터 1천500만원가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교장과 브로커 D씨가 학부모 E씨와 B 전 이사장을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학부모 12명은 이 중학교로 자녀들을 입학 또는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22일 “C교장 등 완주 A중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과 학부모 13명의 위장 전입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1970년 문을 연 해당 중학교는 2005년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로 전환됐다. 현재 전교생 301명이 재학 중이다. 입시 명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년 학생들이 몰린 이 중학교 안팎에서는 “입학 대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김혜지·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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