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조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해 ‘설계V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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