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자 하라더니 심사는 탈락, 전주 사회적기업 피해 주장
선투자 하라더니 심사는 탈락, 전주 사회적기업 피해 주장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8.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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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사회적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상품을 신청하면서 공사 측의 졸속적인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기업은 심사 승인 전부터 ‘자부담 30% 선투입’이라는 공사 측 요구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지만 심사에서 최종 반려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공사 측은 심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가 진행된 부분이고 공사에서 선투자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전주 한 사회적기업(이하 신청인)은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상품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을 신청했다. 공사의 기금을 융자 받아 낡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유형숙박공간인 게스트하우스형 투어리스트호텔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구상이었다.

 해당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동협업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사업장에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인은 전체 사업비 11억7천만원의 자부담 30%를 선투입하라는 공사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전주시 우아동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매입 계약금 1억원과 리모델링 계약금 2억5300만원 등 총 3억5300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사에서 선투입을 요구해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사측과 주고 받은 상당수의 이메일이 일련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사 측은 승인 이전 선투자 요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개의 경우 심사 승인이 확정된 사업장에 한해 선투자 일정을 잡고, 선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기금 융자가 지원된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사 측은 “심사에서 승인될지 반려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신청인은 승인이 될 것이라 사전에 생각했는지 상의 없이 먼저 선투자한 부분이어서 그저 난감할 따름이다”고 답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청인은 기금이 소진됐다며 일방적으로 심사가 중단됐고 해를 넘겨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공사측의 태도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이 해당 상품을 신청하던 2019년 당시 규정은 건축 연면적의 15% 이상을 공동협업공간으로 확보토록 했지만 공사측은 지난 4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최종 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선투자 지출 △건물주 잔금 및 리모델링 업체 중도금 잔금 독촉 △계약파기와 계약연장 피해보상 등 도산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했으면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자부담을 통해 투자한 뒤에는 일방적인 지연과 졸속적인 반려로 매도인과 건설업자 등 제3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과 합의요청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협의하던 사업장이라 해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 심사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측은 “심사 승인 뒤 기금 집행 이전 선투자, 한정된 기금에 따른 심사 중단 가능성, 변경된 규정 적용 등 모든 상황은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됐던 부분이다”며 “현재로선 조건이 맞지 않아 기금 융자는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와 국회에 탄원이 제출돼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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