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지부·학부모“고1 수업료 반환·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진보당 전북지부·학부모“고1 수업료 반환·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8.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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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교 1학년 수업료 반환 및 무상교육 조기실시 촉구 기자회견 / 김현표 기자
전북 고교 1학년 수업료 반환 및 무상교육 조기실시 촉구 기자회견 / 김현표 기자

 “도내 고교 1학년의 수업료 반환과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라!”

 진보당 전북도당과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4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과 학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전국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상교육 조기시행 및 수업료 환불 등의 방안을 마련했으나 유독 전북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환불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예산을 이유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학부모들의 실망과 질타를 한몸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는 고2와 고3, 내년 고1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앞서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시행하는 곳은 전국 13개 시·도다.

 이 가운데 충남·전남·제주 등 3곳은 이미 전 학년 무상교육을,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 등 10곳은 2학기부터 고1 학생에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서울·부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타 시도는 코로나19로 삭감된 예산 등을 편성해 준비했다.

 반면 조기 시행하지 않는 4곳은 전북·경기·대구·경북이며, 대구·경북 교육청은 지난 1학기에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환불·면제 조처를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고교생의 29%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재 선제적으로 수업료 반환 및 무상교육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2020년 고교 수업료는 분기별 ▲1급지 평준화 지역 31만8천원(동) ▲2급지 24만6천원(읍)·22만5천원(면) ▲3급지 14만9천700원(도서지역)이며 이는 작년 12월 고교수업료를 동결한 기준이다.

 현재까지 1학기(4분의 2분기) 수업료는 총 56억으로 올해 1학기 공립학교 수업료 약 21억, 사립학교 수업료 약 35억이다. 도내 고교 1년생은 공립 6천738명, 사립 9천532명으로 총 1만6천270명이다. 진보당과 학부모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학생 한 사람당 약 34만4천원을 돌려줘야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공립고교에 약 13억5천만원, 사립고교에 약 20억5천만원 등 총 34억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년 예산이 2차 추경을 포함해 약 3조6천억원인데, 심지어 2차 추경 예산 중 1천88억원을 다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고교무상제는 국가에서 먼저 주도해서 도교육청이 같이 협조하는 구조인데 국가에서 수업료 반환 및 무상교육 계획안에 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 전북도당은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1인 시위 및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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