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주민신고제 취지 무색, 여전히 불법 주정차 ‘성행’
스쿨존 내 주민신고제 취지 무색, 여전히 불법 주정차 ‘성행’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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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4일 전주시 중산초등학교 입구 옆 도로에 여전히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4일 전주시 중산초등학교 입구 옆 도로에 여전히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편의 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질서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7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가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에서는 총 267건(전주 137건)이 접수됐다.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작된 지난 3일에도 도내에서는 18건(전주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전주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당수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 옆과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 차량들이 앞 뒤로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초등학교 정문 앞 또는 인접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민신고제의 맹점을 이용한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변 도로로 불법 주정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실제 서신동 한 초등학교 인근의 경우 정문과 30-50m 가량 떨어진 곳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띄엄띄엄 늘어서 있었다.

 도로변 곳곳에는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무색해 보였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인석(38) 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태평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 스쿨존에는 황색 이중 실선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알리고 있었지만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투성이었다.

 당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 사이에서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민신고제에 대한 꾸준한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민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신고된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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