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단상!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단상!
  • 윤진식
  • 승인 2020.08.04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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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적 제도들의 새로운 도입보다 그 적용을 더욱 넓게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달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광복절 포함 3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되었다. 명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66일로, 지난해(67일)보다는 하루 많지만, 실제 휴일 수는 115일로 지난해(117일)보다 이틀이 줄었다. 정부 수립 이후 임시공휴일은 총 60차례 지정이 되었고,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이자 역대 61번째 임시공휴일이다. 대기업의 한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조 원어치 돈이 돌고, 파급 효과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이날을 휴일로 쉬면서 1일 1인당 소비 지출액 8만 3,690원으로 추산한 결과라고 한다.

 어쨌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모든 관공서,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과 300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사규 등을 통하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는 임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그 외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임시 공휴일 의무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953만여 명인데, 이 인원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생산유발효과와 내수 진작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휴식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마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소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중소기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하는 휴일이 아닌 ‘그들만의 휴일’로 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절대 영세업종,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아예 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서히 코로나19여파로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막 고비로 감원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대기업 등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대치의 권리를 이미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이러한 모든 시혜적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언감생심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휴일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이중구조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지만, 이제는 임금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휴일’마저 비교가 되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런 이중구조적인 노동양극화의 폐해를 잘 알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회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구획되어진 이러한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법의 본질적 작용은 노동보호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여러 법적 제도들의 적용을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보다 그 제도의 혜택들이 더욱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노동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가고 그 치유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각해보는 우리 시대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소회는 이런 이유로 마냥 반길 사안은 아니기에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복잡하게 다가온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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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20-08-07 13:57:31
본문 틀린문장
현재 임시 공휴일 의무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953만여 명인데,

고쳐쓴 문장
현재 임시 공휴일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953만여 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