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읽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역할
헌법에서 읽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역할
  • 김병철 119종합상황실장
  • 승인 2020.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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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거원리가 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헌법에 규정하였고, 권력이동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에 대한 탄핵사건부터 시작해서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사회성 이슈로 ‘전국민을 법학도화’로 하고 있고, 이제는 중고생들은 학습권을 학부모들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법리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을 바탕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기관이 구성되고, 헌법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노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조항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4조 6항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면서 5년간 중점추진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에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강화’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포함시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상징적이자 추상적인 헌법의 선언적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공포한 것이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생명권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헌법적 내용을 올바르게 추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헌법에 기재된 내용을 충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한 소방서에 하나뿐인 구조대를 2개대 이상으로 확충하여 여러 구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구급차를 확충하여 대규모 재난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급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누구나 긴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국민보호 노력의무를 국가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국가직화된 소방업무의 당위성이자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 추구권도 실현할 수 있다. 

 119는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이다.

 전라북도는 하루 평균 1,500건의 119신고를 받고 있고, 그 중 115건의 구조출동, 354건의 구급출동을 나가고 있다.

 매일같이 24시간 깨어있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안전보장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소방관들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갈 것이다.

김병철 / 119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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