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
완주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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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현재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법적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은 2020년 9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완주소방서 예방안전팀(063-290-0246)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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