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도활동 재개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8.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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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됐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지난해 부터 운영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한다.

4일 서부청이 밝힌 목재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는 목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벌채지,수종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제도로 수입 목제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다.

서부산림청 한창술 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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