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과제 정책토론회 성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과제 정책토론회 성황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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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실현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입법권 조항을 강화하고 재정독립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3일 열린 ‘지방자치법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성경찬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가 좌장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경찬 대표는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및 대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돼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안권욱 지방분권 전국 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북도의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성경찬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안권욱 교수는 “지방자치법 70년 역사 가운데 자치조항은 증가했는데 자치자율성은 제자리이거나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자치법 규정증가가 지방자치 규제증가로 이어졌다”며 “또한 자치입법권은 다루지 않고 자치행정권만 다루면서 중앙정부의 입법권력 독점은 더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의 재정권력 독점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시군구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배치, 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의원 위상 문제, 자치경찰, 특례시 문제 등에 대한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중앙당 및 국회의원과 적극 소통해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0명,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7명, 관계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근거마련(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음),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제도 개선,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 제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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