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징역 5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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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수 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B씨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고 B씨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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