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위해 주민신고제 시행
전북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위해 주민신고제 시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8.0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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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가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 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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