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단체 “반성 없는 목사, 2차 가해 중단하고 법원은 엄벌하라”
전북지역 여성단체 “반성 없는 목사, 2차 가해 중단하고 법원은 엄벌하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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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익산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12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목사는 30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는 A목사에게 절대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 단체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A목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미구식 인사였다’는 등의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다”며 “이에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뻔뻔하게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조차 없는 A목사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는 그러면서 “목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30년 동안 여신도의 인권을 침해한 A목사에게 법원은 엄벌을 선고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한 피해 여성은 “A목사를 따라 별장을 찾았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며 “A목사는 강하게 거부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피해 여성은 이어 “해당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터라 인근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했지만 A목사의 아내는 말도 없이 찾아와 합의를 강요했다”며 “아직 그때의 악몽이 여전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어 제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목사의 아내는 피해자를 불쑥 찾아가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들 가정에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A목사 아내의 행동은 피해 여신도 가족들을 압박해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2차 가해를 서슴치 않는 A목사 측은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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