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7월 24일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고려상조(주) 상조업체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해 전북도청을 통해 등록취소 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486명으로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주)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고려상조(주)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또는 팩스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29일~ 2023년 7월 28일)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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