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임대차 3법 시행 ... 전북지역 부동산시장 후폭풍
국회 통과된 임대차 3법 시행 ... 전북지역 부동산시장 후폭풍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8.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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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 없는 것도 서글픈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약 올려주지 못할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시행이전에 통보 받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다는 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올려주기에는 벅찬 실정으로 시내 권에서 다시 인근 타 지역으로 쫓겨날 듯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북 지역 부동산시장이 전세대란이란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임대차 3법’이 자칫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키고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되는 만큼 월세 전환을 선택하는 집주인이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주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재계약(계약갱신)도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전세 재계약이 다가온 집주인들은 전세물량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전제물량이 부족한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 효자동(신시가지) 아파트 한 세입자는“원래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5만원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 주인이 갱신을 원하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주거 불안과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려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집주인)들은“2년 후 전세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되고 저금리 상황에 목돈을 굴리기도 마땅치 않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충당 차원에서라도 월세를 올려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서둘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제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년을 보장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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