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복수 위해 이웃 주민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
16년 전 복수 위해 이웃 주민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30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20년과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아들과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진 것에 감정이 남아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