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보존이 부적합한 부지와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늘리기에 나섰다.
공유재산 매각은 도시계획상의 저촉 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을 살피고 이후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 토지들은 실사용자들의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청 재무과에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7월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소재의 토지 3필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1억 8,700만 원에 매각한 바 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유찰된 토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 등을 공매하는 포털시스템 온비드에 재공고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일반 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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