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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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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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체육회, 전북교육청이 도내 체육계의 각종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선수지도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는 폭력.비리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 뒷북을 처왔던 게 적지않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쳬육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다. 물론 신고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런지 모른다. 이제 시작단계이긴하지만 체육계의 각종 비리행위는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사실 성폭력, 승부조작, 선수 지원비 등 공금횡령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분야가 쳬육계라고 해도 최근 일련의 벌어진 사건들로 보아서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물론 다른 분야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만 2014년 문체부.경찰 합동스포츠 4대악 척결 합동수사단 또는 스포츠 적폐청산 위원회 운영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수사단이니 위원회니 구성에 근절한다며 나섰으나 성폭력, 비리 등불법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체육계는 학연, 지연, 연고주의가 짙어 비리행위를 감추거나 선수 발탁문제를 놓고 감독이 선수를 협박하는 일이 다반사다.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성폭력 등 각종 피해를 당하는 선수나 선수 부모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故 최숙현선수사망 사건으로 특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故 최숙현 선수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차례 관계기관 등에 신고를 했어도 거의 초록은동색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외면 당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셈이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쳬육계 조직의 정서를 감안해서 불법신고에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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