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국원전동맹 회원대상 16개 지자체 가입 완료
부안군, 전국원전동맹 회원대상 16개 지자체 가입 완료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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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중구청장 박태완)에 소속된 부안군은 조직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에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합류해 회원대상 16개 지자체의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전국 12개 지자체가 모여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은 출범 9개월 만에 4개 지자체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지자체가 16개로 확대되었으며 회원 지자체에 소속된 주민은 314만명으로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의 생산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5천400만 국민 중 6%인 314만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21대 국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원전 인근지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에서는 지역별로 입장차가 큰 기금법령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예산지원방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지난 6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동맹이 영·호남,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원전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한 만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도 원전 인근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이 30km로 확정되어 줄포면, 진서면, 보안면, 변산면, 위도면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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