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도의회는 차별금지법 건의안 재가결하라”
전북 시민단체 “도의회는 차별금지법 건의안 재가결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20.07.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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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과 동참 촉구 기자회견 / 김현표 기자

전북 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건의안을 재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의당이 추진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북행동은 “도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 발의로 상정된 건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반하는 결정이며, 되레 도의회 스스로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도의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에 근거해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행했다”며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고, 나 의원은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행동은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헌법의 평등 이념과 원칙을 지키려는 건의안을 더는 미루지 말고 재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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