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불법행위, 전북도 상황은
체육계 불법행위, 전북도 상황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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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북경찰과 전북체육회, 전북교육청이 체육계의 폭행 사태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돼 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지적이다.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경우 미래 진로 등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피해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내 쳬육계 어디에선가는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폭행과 협박 등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체 전수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전북체육회와 각 시군 경찰서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매주 도내 체육계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번호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체육회 역시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23일) 클린스포츠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전문 인권 강사들을 비롯해 법조계와 교육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북체육회는 현재 도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 8개팀 44명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행위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대학 운동부에 대해서도 학교 별로 직접 찾아가 설문을 먼저 진행한 뒤 사안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아직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완 전북체육회 경기진흥과장은 “선수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를 추방하고 스포츠 인권을 확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계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이 운영된지 2주가 지났어도 단 한건의 피해 사례 신고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 체육계 일각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선 인맥과 학연으로 똘똘 뭉친 체육계 카르텔에 순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피해 선수들이 정작 신고를 하더라도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 등을 통해 계속 가해자들을 만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해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체육계 특성상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담을 받더라도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주기식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찰과 체육회가 나서 피해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된 악습을 끊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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