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1일까지 도내 시·군 위탁보호센터 25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도내 한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이 육견농장으로 불법 반출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도, 시·군, 동물보호단체가 점검반을 꾸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에 대해 검사한다.
특히 ▲동물보호시스템에 자연사 또는 안락사 처리된 동물이 불법으로 육견농장 등으로 반출되는 사례 ▲ 유기되지 않은 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재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사례 ▲ 보호 중인 동물의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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