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북지원,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금감원 전북지원,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7.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최근 지역내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부업체 등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는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의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1.5~2%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 불법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유사수신업자가 내세우는‘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김용실 지원장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130여건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 언론의 인터뷰·방송출연, 기고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