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은 정부 내에 없다”
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은 정부 내에 없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29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