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출생신고 오류의 정정 절차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출생신고 오류의 정정 절차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0.07.2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출생신고 오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정어머니가 올케로 되어 있은데 바로잡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7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7남매 중 저 혼자만 조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제 친6남매가 저의 조카로 되고 저는 친6남매의 고모가 됩니다. 저의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행상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처지여서 할아버지가 대신 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외출을 했는데 술을 한 잔 드시고 행정사에 의뢰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잘못해 그만 출생신고서에 제가 할아버지의 딸로 기재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지하여 출생신고가 잘못된 지도 모른 채 20여 년 전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호적정정 비송사건을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어 또 각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친정어머니가 가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직계 간의 모든 혈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은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조항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5.22. 선고 93스14, 15, 16 호적정정 참조).

  그러나 위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그 기재의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제출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을 가사 비송사건으로 재출하였으므로 실패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모(친정어머니)가 생존 중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자격으로서 귀하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해 입증하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판결이 송달된 후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을 신청 교부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 상 귀하와 조부모님의 친생자관계가 말소되고 오빠와 올케로 되어 잇는 관계가 친부모로 고쳐지고 7남매가 친형제자매의 가족관계로 정정되어 모든 혈통문제가 깨끗이 정리 해결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