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이번엔 횡령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이번엔 횡령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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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의 한 교회 목사에게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2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1심에서 8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A목사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목사는 자신이 목사로 활동 중인 교회 명의 통장의 돈을 사적으로 쓰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 전 금액 일부를 교회에 반환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A목사가 교회 명의로 된 외제차 1대와 국산차 2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차량을 교회 목사가 이용할 수 있는데다 할부금을 A목사가 지불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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