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익형직불제 준수사항 홍보
순창군, 공익형직불제 준수사항 홍보
  • 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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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농가에게 공직형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했다.

 기존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 또한 대폭 늘었다. 당초 3가지였던 준수사항도 전체 17가지로 늘어나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의 경우 올해는 교육자료 배포, TV 등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기록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22년부터 직불금이 감액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을 9월까지 점검 후,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준수사항이 17가지로 확대됐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액받는 농업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기본형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신청 접수를 하기 시작 6월 30일 기준 6,260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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