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어린이보호구역·교통혼잡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창군 어린이보호구역·교통혼잡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 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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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상습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8월 3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란 초등학교 정문 앞 이중 황색이 칠해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구간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중앙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 앞 구간이 주민신고제 대상이다. 군은 단속뿐 아니라 플래카드 게첨,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습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도 병행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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