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오는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돌입한다.
휴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민사·가사 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업무도 이뤄진다.
한편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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