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복수 위해 이웃 주민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16년 전 복수 위해 이웃 주민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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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아들과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진 것에 감정이 남아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목격한 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또한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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