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사실상 중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사실상 중단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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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이하 공사)가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해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행중인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공사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당초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수익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투자를 통한 영농편의 도모 및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경지,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저수지·당수호 등 개발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부안 청호 시설과 현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한 완주 이서 금평과 군산 임피 금굴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주민반대와 한전계통용량 과다 등 추진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공사가 관리중인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일정 규모를 갖춘 저수지는 총 415개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자체가 올 스톱된 상태이다.

공사는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으로 자연경관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반대는 물론,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한 조건 등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지자체 조례는 주민동의와 공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될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주민동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계통용량과다 현상으로 사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계통용량은 한전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발전용량을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한전이 용량을 증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0억 이상 예상을 투입해 6~7년 정도 소요되는 변전소를 자체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기술기전부 이윤철부장은“주민반대는 물론 공사로서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본사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규모 대비 5% 이내로 지원할 수 밖 없어 경쟁력에서 떨어져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공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회적 기업 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지관리비 재원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별 저수지 현황은 군산 76개 가장 많고 순창군 35개, 김제시 22개, 부안군 21개, 군산시 25개, 익산시 26개, 전주시 6개, 완주군 39개, 임실군 34개, 고창군 36개, 정읍시 28개, 무주군 9개, 진안군 24개, 장수군 34개 등 총 415개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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