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원 입증책임 주체 민원인→공무원 전환 운영
순창군 민원 입증책임 주체 민원인→공무원 전환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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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규제 책임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규제 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따라서 민원인이 규제를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규제개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 제도다. 즉 국민이나 기업인 등 건의자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애로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기업이나 주민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한 규제혁신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군도 정부의 이 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제를 순창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군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요청한 군민이나 기업은 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 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 결과 알린다. 특히 민원인 등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올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 입증책임제를 반영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순창군도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인 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군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가운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이나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와 관련된 ‘농촌 오르신 감염병 예방, 순창이 책임지겠습니다’란 사례를 제출해 지난 16일 전북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을 포함해 최근 선정된 총 7건의 대표사례는 행안부 주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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