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 단속
군산해경,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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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가 도래하며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육상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지역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5건은 성수기인 7,·8월에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군산해경은 선박 음주 운항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인 해양안전과장은 “올해 군산 지역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국민 스스로가 예방해 해양안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시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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