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입자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동완산동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방세(월 25만원) 문제로 B씨와 수 차례 다툰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방화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에서 지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범행 후 정신감정 결과에서 조현병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참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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