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실직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순창군 청년실직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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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실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시간제와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고자 생생지원금 3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달 1, 2차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20명 가운데 14명이 신청을 했었다.

 이에 군은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8명이 현재 생생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 심사 중인 6명에 대해서도 오는 2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

 군이 이처럼 생생지원금 지원에 나선 배경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 등의 일자리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끝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년층 구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근무하는 서비스업 대다수가 비대면 활성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군은 현금지원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해 재취업의 희망을 북돋울 수 있을 계기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생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난 1월20일 전후 15일 이상 시간제 또는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5일 이상 일을 하다가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모두 해당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 촉진수당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도 역시 지원할 수 없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도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불어닥친 고용 한파로 청년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다시 재개할 힘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실직청년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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