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도의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37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한 안정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안전한 양식장’ 인증 사업 추진,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재 해양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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