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위원장 합의추대 기준, 경선 적용 후폭풍 우려
민주당 도당위원장 합의추대 기준, 경선 적용 후폭풍 우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7.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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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후보등록에 이어 다음달 9일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이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이 자신했던 합의추대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에서 후보 경선이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의 ‘월권’으로 치달을 위험성 때문이다.

 지난 21일 전북 의원들의 회동은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이 자칫 불공정,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오해를 낳기 충분했다는 주장이 적지않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합의추대로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이 어려우면 경선을 치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당위원장 출마뜻을 밝힌 이상직, 김성주 의원의 출마 의지가 강한데다 특정후보로 합의추대가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로 설명된다.

 문제는 합의추대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에서 도당위원장 경선이 당헌·당규는 물론이고 당원의 의사에 상관없이 출마자격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의원 모임에서 일부 인사는 도당위원장 경선의 경우 현재 출마뜻을 밝힌 이상직, 김성주 의원만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수 의원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선 후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명분이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전북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초·재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출마한 것과 비교된다.

 당시 재선의 고 강봉균 의원을 비롯 초선의 최규성, 채수찬, 이광철 의원 등이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최규성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뜻에 따라 집권여당의 도당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주장대로 도당위원장 출마 후보를 제한하면 합의추대 원칙을 경선에 확대적용 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전북 정치권 통합을 위해 차기 도당위원장을 경선없이 합의추대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구속력은 없지만 전북 의원들의 회동에서 도출된 결과인 만큼 구속력은 충분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수가 차기 도당위원장의 최우선 자격으로 고려되고 도당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재선급 의원중 전·현직 도당위원장인 김윤덕, 안호영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르지 않은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초선 의원들도 차기 도당위원장 합의추대의 대원칙이 성사될수 있도록 도당위원장 출마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 재선과 초선의원중에는 차기 도당위원장에 뜻이 있었다.

정치권 모 인사는 “도당위원장 선출이 경선으로 진행되면 대의원과 당원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라며 “국회의원 몇몇이 모여 도당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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