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파악한다
도내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파악한다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7.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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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부 방침 맞춰… 182개교 3천160명 대상
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 내달초 집중신고 기간 운영도

 전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 피해를 뿌리뽑도록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선수 5만9천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선수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적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작년에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통해 학생 성비위사건 및 금품수수 등을 파악한 만큼, 교육부가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진행 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배경은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목숨을 잃은 고(故) 최숙현 선수와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학교 중 182개교에 292개의 체육팀이 있으며, 개별적 활동 선수를 포함해 약 3천160여명의 선수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체육팀 종목은 총 40개이며 육상(37팀), 태권도(25팀), 축구(17팀), 수영(14팀), 배드민턴·바이애슬론(13팀), 씨름·야구(11팀), 농구·펜싱(10팀) 등의 팀들이 속해 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작년에도 선제적으로 여학생이 속한 운동부의 설문조사를 파악한 후 인권센터를 통해 방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인권센터에서 성희롱 관련 중징계 1건, 경고 4건, 금품수수 관련 해임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매년마다 진행하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비위, 금품수수, 성적 조작등에 대해 엄벌하며,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는 구조상 재임용을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도교육청은 매년 소년체전·전국체전 이전인 4월과 9월에 감독 등 관계자와 행정실장, 교장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과장들이 직접 폭력 및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며“교육부의 공문을 받으면 올해 학생 체육선수 전수 조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 폭력 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학생 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별개로 내달 초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폭력 실태를 파악 후에 엄정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공지했다. 폭력을 확인 시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지도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와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 소속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지를 시, 신분상 징계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사 자격에도 징계한다. 조사 중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지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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