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사상자 낸 ‘남원 사매2터널 참사’ 관련 운전자 12명 검찰 송치
48명 사상자 낸 ‘남원 사매2터널 참사’ 관련 운전자 12명 검찰 송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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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2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32중 추돌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사고 관련 운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남원경찰서는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25톤 트럭 운전자 A(30)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치사)로 B(41)씨 등 4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입건된 운전자 12명 중 사고 당시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차량 운전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나머지 운전자들은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적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발생한 남원 사매2터널 32중 추돌 사고 직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8km 떨어진 오수 휴게소까지 더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원 사매2터널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을 지목했다.

 사고 당시 남원 일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과속 운전 차량 11대 가운데 7대가 70km/h를 초과한 속도로 결빙된 고속도로를 달렸으며, 심지어 시속 100km에 가까운 상태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

 경찰은 또한 고속도로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작업 일지와 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 매뉴얼 등을 넘겨 받아 검토했지만,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사고 원인은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안전이 취약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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