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협박하고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이별 통보 여친 협박하고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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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강력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하나의 문제로 빚어진 갈등일 뿐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달 20일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여자친구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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