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2일 영상회의실에서 전해성 부군수 등 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4명 등 모두 19명이 참석해 제3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필지 검증지가 5필지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개발부담금 관련 종료시점지가 2건 43필지도 역시 안건으로 올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심의를 마친 필지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부담금 관련 종료시점지가 2건은 모두 태양광발전시설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종료시점지가를 바탕으로 개별부담금 산정 후 부과 및 통지할 계획이다.
순창군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에 적극 참여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후로 관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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