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외국 아내의 가출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외국 아내의 가출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0.07.2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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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내의 가출

 

  ● 질문

 1. 요지 : 법적절차를 통하여 법률상 결혼을 한 베트남 신부가 혼인생활 40일 만에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는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며 40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독신으로 살다가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베트남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살 연하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두 번이나 베트남을 방문했고 혼인신고 후에는 베트남의 사법기관인 ‘서드 팝’ 법무관 앞에서 베트남 신부와의 혼인이 정상이라는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고 신부가 입국을 했는데 혼인생활 40일 만에 그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린 신부에게 잘 해주려고 스마트 폰과 노트북도 사주며 베트남에 있는 부모와 화상채팅까지 하게 해 주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분석

 1. 요지 : 가출신고 및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후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내용 : 1) 외국의 신부가 가출을 해버렸으니 실망이 크리라 믿습니다. 우선 귀하가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를 보시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의 규정에 신부의 신분사항에 관한 중요자료를 누락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국제결혼의 성사 후 귀국 후에 발생한 신부의 가출이라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귀하의 답답함을 해결할 별 희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가출한 신부를 찾아야 하는데 국제결혼에서 가끔 있는 일이지만 신부가 의도를 가지고 귀하와의 혼인을 빙자하여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보통 자신들만의 연락 조직책이 있는 경우라서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찾는다 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 일단은 먼저 가출신고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그 후에 민법 제840조 제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관할법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부의 국내거소 신고가 귀하의 주소지로 되었다면 귀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지만, 외국인등록신고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수기로라도 국내거소 신고가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8조).

  그리고 이혼절차로 귀하의 신분이 다시 독신이 된 경우 귀하가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라면 신부의 가출이 사업자도 알 수 없었고 귀하도 알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로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없음을 주장(표준약관 제6조 제7항) 할 수 있고 그러면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에 의해 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비용 납부 없이 귀하의 재 결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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