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토우와 계약해지
전주시 토우와 계약해지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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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전주시가 13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흘러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에 고용유지 준수 위반 및 보조금 부정 지금 등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1일부로 토우와 청소 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가 계약해지 사유로 밝힌 사안은 크게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과 고용유지 준수위반이다.

 토우는 대표의 자택 개보수 자재비 일부를 법인카드에서 지출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 명목으로 억대 대행비를 부정하게 지급했다.

 또 전주시가 지난 5월 토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고용유지 준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토우는 지난 5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조합원 직원 4명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토우는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노조 측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계약해지에 따라 시는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새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도 승계토록 할 방침이다.

 새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토우는 관련법 규정대로 90일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게 된다.

 토우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논란이 불거져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재차 토우와의 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토우는 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선정하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맡아왔으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차례 더 선정됐다.

 같은 기간 동안 시에서 집행된 보조금 및 대행비는 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집행된 내역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집행내역은 기록이 없어 제외됐다.

 보조금 및 대행비는 별다른 사유 없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22억원이 넘는 돈이 증액됐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토우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책임 소재 여부를 살피고 있다”면서 “관련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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